원산지 판정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통상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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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의 예시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HS 코드 원재료명 ABS수지 중국 X 3926.10 HAC8270 KR O 3926.10 PP수지 KR O 3902.10 HSP-375 미상 X 3902.10 HDC HL125 KR O 3902.10 M1252 미상 X 3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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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상 또는 비역내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모두 다름
6가지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자동차 도어트림은 원산지 결정기준(CTH)을 충족하여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함
세번변경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HS Code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거나 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그 증빙을 구비 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예시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은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및 사내의 원가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 차후 검증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공공정기준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