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형태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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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 지상 2~4층은 상업공간, 5층 이상은 주거공간인 주택 |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
빌라 | 서양식 콘도미니엄 형태로 4층 정도이며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지만 사용 공간이 넓음 | |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공간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방 크기는 작지만 기본적인 가구와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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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
방 하나로 침실, 거실, 부엌, 식당을 겸하고 욕실과 화장실만 별도로 두도록 설계한 주거 형태 오피스텔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여 대학가 주변에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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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개인 소유 토지에 단독건물 형태로 지어지는 개인주택 | |
서비스레지던스 |
아파트형 건물에 호텔식 서비스를 접목시킨 것으로 장기체류를 하는 내,외국인들을 위한 고급 서비스 숙박시설 최근에는 외국인 전용 장기 임대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어 한국에 단기로 거주하는 가구 구입 등을 꺼리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
주택 구입
관련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 한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거래 관행이다.
거주용 주택의 구입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용과 경험을 확인 후 계약할 필요가 있다.
- 중개계약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수속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리해준다.
- 거래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관할소 방문 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필요)
임대방식
전세(보증금제도)
전세 보증금제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임대시스템이다. 매달 임대인에게 집세를 지불하는 대신 상당히 큰 금액을(주로 집값의 30~60%)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는 방식이다. 보증금 전액은 계약이 만료될 때 돌려받게 된다.
- 1~2년의 임대계약(일반적으로 2년) 후, 전세금을 선불로 납입한다.
-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전액 반환한다.
-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한다.(입주할 때 잔금 지불)
- 입주자는 입주 당시의 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월세
- 1~2년 임대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집세를 지불한다.
- 보증금은 월차임의 10~20배 정도이다.
- 보증금액수가 높을수록 매달 내는 집세가 적다.
- 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 입주할 때 잔금과 1개월 분의 월세를 선불로 납입한다.
-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전액반환이 원칙이나 세입자가 집세를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깔세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차 방식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시장에서 적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선납하여 이루어진다.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기 임차 수요가 많은 대학가 근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사 시 각종요금처리
가스 |
도시가스협회(070-8282-8300) * 상담원 연결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전화번호를 안내 받아 문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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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한국전력공사 (123) | 홈페이지 |
수도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120, 121) |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32-121) | 홈페이지 |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53-121) | 홈페이지 |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51-121) | 홈페이지 |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62-121) | 홈페이지 | |
전화 및 인터넷 | KT (100) | 홈페이지 |
SK 브로드밴드 (080-8282-106) | 홈페이지 | |
LG 유플러스 (1544-0010) | 홈페이지 | |
우편물 | 인터넷 우체국 (1588-1300) | 홈페이지 |
임대계약 절차
계약 내용 검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관련정보를 확인한다.
②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임대료 지불방식, 부동산중개보수, 이사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④ 이사비용을 미리 준비한다. (이사 당일 지불할 이삿짐센터 서비스 및 기타비용)
⑤ 이사 후 14일 이내에 구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다.
⑥ 등기소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⑦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입금은 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확정일자란?
-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날짜이다.
- 임대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도장을 찍은 후,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서류라 할 수 있다.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예상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등에 의해 매각되면 임대차 관계가 소멸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금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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