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
한국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
수입통관절차
자본재통관절차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수입통관
- 현물출자 완료확인
(KOTRA 관세청 파견관) - 회사설립 등기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선(기)적/출항
- 입항 및 하선(기)
- 보세구역 반입
-
- 출항전신고
- 입항전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반입후신고
- 수입신고
-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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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 화물선별(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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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생략
- 통관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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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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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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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납부
- 수입신고 수리
- 화물반출/인수
관세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분류합니다.
- 무조건 감면세
- 조건부 감면세
관세환급
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수입시 부과했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의 원재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의 원재료
담당
컨설턴트

- 관세청
- 이중철 협력관
- 02-3497-1061
- ch900670@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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