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허가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사증)
비자(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증을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봅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중 출생한 자녀가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송신
부득이한 경우
초청자에게 직접 교부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
재외공관
- 사증발급 신청
- 입 국
-
90일 이내
- 외국인등록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KOTRA(투자종합상담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자녀출생신고
(90일 이내) -
14일 이내 신고
-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부여
- 재입국 허가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동일 계열 내에서 근무처 변경·추가) -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 -
14일 이내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
-
출국 심사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출국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
영주(F-5) 자격 변경
(5년 이상 체류,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국민고용5명)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외국 투자가 전용
출입국 심사대 운영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
투자가 자동(무인)
출입국 심사대 운영
담당
컨설턴트

- 법무부
- 최훈 협력관
- 02-3497-1063
- faylasuf@kotra.or.kr
담당
컨설턴트

- 법무부
- 이재영 협력관
- 02-3497-1063
- leejy053@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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