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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89조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제품의 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부분품과 원재료의 세율은 높은 제품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4)으로서, 같은 조에서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제1항)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6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세 감면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그 물품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규정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세율불균형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도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지정공장에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부분품과 원재료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분품과 원재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과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도 같은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부분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참조).

    3)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4) 관세법(이종익ㆍ박병목), 세경사, 2019, P.309 참조

  • [산업안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2)’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 36. 로봇작업
    교육내용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표준화법」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제1호라목 36란)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검사원4)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제5호카목)로 분류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별표 5 제1호라목 36란)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참조), 이하 같음.

    3)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ㆍ보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3)을 갖추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새로 설립된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이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다른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2) 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

    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방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할 것

  •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3),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서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항에서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에 기인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4)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도인이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자로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을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사항도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이 받은 골재채취의 허가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됩니다.


    1)「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

    3)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참조

    4)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8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2.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골재채취법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ㆍ제6항에서는 지방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와 함께 같은 법 제33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2)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준용 대상 조문을 열거하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규정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방공사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의 문언 및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지방공사등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등과 체결하는 계약에까지 명시적인 준용 규정도 없이 같은 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③ (생 략)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 7. (생 략)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생 략)
    ② ∼ ⑦ (생 략)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1)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2)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국가재정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 제20조 및 제27조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산업등3)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보다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조 제3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 「국가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은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의 입법과정에서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었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시급한 R&D 과제 등을 신속ㆍ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4)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라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를 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함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4) 2021. 10. 22. 의안번호 제2112934호로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가스용품”이 무엇인지 정의규정을 두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2),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 개조가 금지되는 대상을 “가스용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스용품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며, 화재ㆍ폭발사고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3)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0조제5항은 이러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함부로 축소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을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1) 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되,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3)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24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관계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

  •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4조제2호에서는 면허를 받은자는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면허를 받은자에 변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새로 면허2)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4조제2호에서는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면허를 변경받는 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자는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주기 및 횟수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부과주기 및 부과횟수에 대한 예외적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변경받은 자의 등록면허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예외 규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는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 면허행위의 건수에 따라 결정3)4)해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사업” 면허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사업 변경” 면허는 별개의 면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받는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루어질 토지 형질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기존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점,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을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는 원래의 개발행위허가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면허세의 특성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2)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참조), 이하 같음.

    3) 법제처 2006. 1. 18. 회신 05-0131 해석례 참조

    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례 참조

    5)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등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수 개의 각 사업이 총량적ㆍ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인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둘 이상의 사업”이란 개별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 부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산지개발사업)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따른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산지의 개발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각각 별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각각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12호와 제15호에 규정), 산지의 개발사업은 「산지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고, 산지의 개발사업(산지전용)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조림(造林)등의 용도 외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5)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6)을 내용으로 하여 각각 그 사업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산지의 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가 필요한 사업인바, 결국 산지의 개발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곳이 산지여서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같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 즉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의 개발사업을 하나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지의 개발사업(산지전용)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각 사업간 복합 작용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될 수 있으므로 총량적ㆍ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업을 말하되,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3)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인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또는 매립용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4)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5)「산지관리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 참조

    6)「폐기물관리법」 제1조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입주계약 체결 전에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5) 및 공장등6)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7)(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라 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 신고”라 함)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산업집적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것인데, 관련 입법자료8)에서는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 수요로 인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사업수행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그 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특정 산업분야(태양열 에너지 발전)이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임대계약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임대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의 선행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임대사업만을 목적으로 공장등을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여 ‘해당 고유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공장등에 대해 임대사업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는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의미하고, ‘입주계약’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 즉 임대사업입주계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산업집적법은 임대사업이 투기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계약기간 및 처분 등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9),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제39조제6항에서 처분제한 규정10)까지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이상,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유사업에 관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만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입주계약 체결 전에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1) 산업집적법 제39조제3항에 본문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는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3)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제1항

    4) 산업집적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5) 산업집적법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6) 산업집적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7) 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

    8) 2008. 11. 21. 의안번호 제1802169호로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9) 법제처 2022. 9. 14. 회신 22-0301 해석례 참조

    10) 2008. 11. 21. 의안번호 제1802169호로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생 략)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