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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상호로 등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자치)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를 선정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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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동 개인인 사업주가 부담 - 법인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책임지지 않음. ◎설립절차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 법인 :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회사 설립 절차(법인등기, 사업자등록)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상의 이유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설립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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