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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이전에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받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외국투자가에 대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동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형, 단지형,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규모의 첨단산업 외국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으로 2004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79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27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 구역으로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총 7개지역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그 규모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규모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 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 1970년에 최초로 도입된 특구 제도로 관세유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원자재 도입과 제품 수출에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당초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물류중심의 관세 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임대제공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목적으로 도입되어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각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용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공장부지가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된 경우에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로 공장등록이가능하다. 그러나 연접되어 있지 않은 공장은 개별적으로 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공부(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내에 대상물인 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다.
  • 기준공장면적률제도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장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이상으로 건축면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양도 가격에 관리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과 양도 산업단지의 유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장의 양도가액은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설립 총량규제 뿐만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제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 : 수도권의 공장입지 제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행위제한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별표1,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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