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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됩니다(제8조ㆍ제15조 및 제16조 등).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절토와 성토는 정지 또는 포장 등과 같이 각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의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모두 각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가 각각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는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제9조 등에서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법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제3조)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를 “와”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이 사안의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업주에 관한 사항은 “체불 사업주” 자체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합니다. 같은 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 모두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규율 대상과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가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서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수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란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제2호나목8)에서는 「하수도법」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폐수 배출 등 하수처리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일부 비고란의 「하수도법」 적용관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8)에서는 「하수도법」 적용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하수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입하는 허가를 받은 것인데도 허가 이후에는 허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은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25일 「수도법」이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조의2의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변경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은 폐수배출량의 증가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같은 부칙 제5조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된 공장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폐수배출량 증가가 「물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여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