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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김성진 박사 인터뷰
작성일
2021.09.0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재위촉된 김성진 박사

본지는 최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재위촉된 김성진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경험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들어보았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재위촉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서 외투기업들의 고충을 처리하면서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임기간 중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외투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많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외투기업들이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외출장 후 재입국시 코로나19 진단서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철회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환경과 노동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외투기업들이 노동, 환경,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외국에 비하여 많은 규제를 갖고 있으나, 옴부즈만으로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어 도와주지 못하여 가슴 아픈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외투기업들을 위하여 일하는 또 다른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경험은 제가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통해 외투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특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고충 해결을 목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단독 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호소하는 애로나 고충(기업활동이나 생활을 불문)에 대하여 조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정부나 공공기관에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투기업의 고충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해 주는 제도로, 한국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3D 프린터 관련 외투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 관련 애로 해소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벤처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 생산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제공해주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기벤처부는 3D프린터 산업 육성을 위해 3D프린터 전체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3D프린터의 제작 방식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3D프린터는 이 중 초보적인 수준인 재료압출방식(FDM)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D프린터 전체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3D프린터 산업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내 관련 외투기업에게도 판로 제한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참여 제한으로 통상마찰도 우려됐습니다.

옴부즈만사무소는 중기벤처부에 위와 같은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을 제출하였고, 중기벤처부는 7가지 방식 중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3D프린터 산업 그리고 외투기업 모두를 살리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재위촉된 김성진 박사

코로나19의 확산이 한국에 있는 외투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생각됩니다. 옴부즈만사무소에서 외투기업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입국 제한, 방역 등 관련 조치에 따른 외투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6월 정부는 출국 후 재입국하는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의료 진단서를 제출하고 입국허가를 받는 제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외투기업인들의 사업 목적 출입국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관계자들은 옴부즈만 사무소로 관련 애로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출입국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3주 이내 사업목적 출장의 경우 재입국을 위한 의료 진단서 제출을 면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간 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미시행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였습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각국 대사관들로부터 제기된 불만에 대응, 방역당국과 관계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임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행정명령 철회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비전과 각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부 신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장벽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일부는 한국에서의 사업 시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우호적 경영환경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 기업 및 외투업계가 각기 역할을 해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서 정부-외투기업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보다 치열하게 고민하여 외투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의 벽을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 탄소 중립, 첨단기술 분야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외투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등 고충처리 지원 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지식을 요하는 고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 인력 강화, 다양한 해외사례 수집 등 적극적인 고충 접수·분석·처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인데 새로운 임기 동안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거진 독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최근 ESG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SG는 양극화 확대, 기후변화 가속화 등 자본주의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나온 것입니다. ESG는 E(환경, Environment), S(환경, Social) 그리고 G(지배구조, Governance)로 구성되며, G는 Corporate Governance, 즉 기업의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운영방식(Government Governance)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르고 압축적으로 성장했는데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힘입어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외국기업과 한국 정부 간의 가교로써 외국기업의 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해외의 시각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정부의 규제 개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재위촉된 김성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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