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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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당연 취득한다.다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외국인이라도 유학·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다.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에 자동가입되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다.한국의 의료시스템
의료시스템
구분 | 의원 | 병원 및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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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 주로 외래환자 | 주로 입원환자 | 주로중증질환자 |
주요업무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시설·장비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