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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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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임대기간은 총 50년의 범위 내이며, 매 10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며 투자 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입주대상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업종으로, 각 지역별 입주허용 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조세특례제한법」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산업발전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은 50%) 이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거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입주한도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최소 12% 이상)을 적용하고, 업체별 임대면적의 한도는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입주한도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면적 크기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연간 임대료는 당해 투자지역 취득가액(개별공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지시가)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입주기업”,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입주 기업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

감면율은 외국투자가가 납입을 완료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시점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을 적용한다.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 이상으로 임대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율 사업별 조건안내(투자금, 상시근로자 수)
감면율 사업 조건 비고
투자금 상시근로자 수
0% 입주기업 정상 임대료(취득가액의 1%) - -
75%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70-150명 미만 -
90% 제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150-200명 미만 -
100%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 소재부품 단지입주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200명 이상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미화 100만 달러 이상 - -
  • ※ 감면율은 정상임대료에서 감면되는 비율, 현실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국·공유 재산 임대)
  •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협력업체 입주제도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