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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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
			
			
			
				
								
				
					
			
			
			
			
			
			
			
			
			
			
			
			
			
			
			
			
			
			
			
				  
  
 
 
 
                                                                                                                                                                                                                                   
			
			
			
		
		
	
 
				작성일
					
						
						
						2014.05.23
					
				조회수
					4279
				
■ 개발계획
| 구분 | 위치 | 면적(㎢) | 개 발 컨 셉 | 사업비(억원) | ||||
| 1단계 | 단계별 | 계 | 국비 | 지방비 | 민자 | |||
| 계 | 4개 지구 | 8.25 | 13.76 | 13,036 (100%)  | 
  1,196 (9.2%)  | 
  1,574 (12.0%)  | 
  10,266 (78.8%)  | 
 |
| 북평ICI (국제복합 산업)지구 | 동해시 송정동(동해항), 단봉동 일원 | 4.61 | 1단계:4.61 2단계:0.87  | 
  ㆍ비철금속·첨단소재부품단지 ㆍ물류유통단지 ㆍ외국기업투자단지  | 
  7,854 | 560 | 560 | 6,734 | 
| 망상 플로라시티 | 동해시 망상동 일원 | 1.82 | 1단계:1.82 2단계:2.64 3단계:1.37  | 
  사계절 해양·복합명품 관광도시 조성 | 2,665 | 186 | 186 | 2,293 | 
|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 강릉시 옥계면 일원 | 0.71 | 1단계:0.71 2단계:0.63  | 
  ㆍ최첨단 소재부품 및 R&D ㆍ외국기업 전용 임대단지  | 
  966 | 294 | 672 | - | 
| 구정 탄소제로시티 | 강릉시 구정면 일원 | 1.11 | 1단계:1.11 | 공동주택+상업ㆍ업무+외국인학교+특성화 대학 등 | 1,551 | 156 | 156 | 1,239 | 
■ 위치도

■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조세 감면  | 
  5년형 | 조건 | ○ 제조업ㆍ관광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ㆍ의료업(5백만불 이상) ○ 개발사업자(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 
  경자법 제16조① 조특법 제121조의2  | 
 |||
| 대상 | ○ 법인ㆍ소득세(국세) : 3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 5년간 100%(수입자본재에 한함) ○ 취득세, 재산세(지방세) : 15년간 100% 감면  | 
 ||||||
| 7년형 | 조건 | ○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 R&D(2백만불 이상&석사급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 
 |||||
| 대상 | ○ 법인ㆍ소득세(국세) : 5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취득세, 재산세는 5년형과 동일  | 
 ||||||
| 입지지원 | 임대 | ○ 국ㆍ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 
  경자법 제16조②,④ | ||||
| 임대료 감면 | 100% | 75% | 50% | ||||
| 외투금액(천만불) | 2 | 1~2 | 0.5~1 | ||||
| 고용인원(명/일) | 300 | 200~300 | 100~200 | ||||
| 수출비율(%) | 100 | 75~100 | 50~75 | ||||
| 매입 | ○ (국ㆍ공유재산)수의계약 및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 | 경자법 제17조⑤ | |||||
| 현금지원 | 조건 | ○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 고도기술 수반 및 부품ㆍ소재 제조관련 공장 등을 신ㆍ증설시 - 1천만불 이상 투자, R&D시설 신ㆍ증설하는 경우로 석사급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 
  외촉법 제14조의2 | ||||
| 지원액 |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의 5% 이상 지원 | ||||||
| 기반시설 지원 | ○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국비 50%, 도·시비 50%) | 경자법 제18조 | |||||
| 노동규제 완화 | ○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 경자법 제17조 | |||||
| 외환거래 자유 | ○ 1만달러 범위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 경자법 제21조 | |||||
| 행정 지원 | ○ One-Stop 행정지원(경제자유구역청, PM지정) ○ 외투기업 요청시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제공  | 
  경자법 제27조의2 경자법 제20조  | 
 |||||

□ 투자문의
| ㆍ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1과 : T.+82-33-539-7653 /  www.efez.go.kr
 ㆍ강원도청 글로벌사업단 : T.+82-33-249-2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