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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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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내 관광산업 프로젝트
작성일
2014.05.22
조회수
3371

■ 강원도 강릉시

  • 면 적 : 1,040㎢ (서울의 1.72배)
  • 인 구 : 22만명 (8만 6천여 세대)
  • GRDP('11년) : 34,420억 원 *강원도(30조 원) 전체의 11.4% 차지
  • 지역 특징 :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동해와 접한 해양성 기후로 관광·휴양 도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5종목) 개최 지역
  • 주요 교통망
    - 서울~강릉 영동고속도로(3시간), 원주~강릉 복선철도(1시간대, ‘17년 완공)
    - 양양국제공항(공항~경포, 46.7㎞), 동해무역항(선석 16개), 옥계산업항 등

■ 프로젝트 개요

ㆍ추진배경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특별법 제40조에 따른 강릉 문화 올림픽 종합특구(2.84㎢) 중 녹색비즈니스ㆍ해양휴양지구(2.19㎢)

□ 녹색비즈니스ㆍ해양휴양지구 조성

  • 개발컨셉
    - 위 치 :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변 일원
    - 규 모: 739,925㎡
    - 재원조달계획 : SPC설립 등 민간자본 유치
    - 사 업 비 : 1,479억 원
    - 사업내용 : 숙박시설(유스호스텔, 빌라단지), 놀이시설(대관람차,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 가능
  • 부지가격 : 100~150만 원(3.3㎡당)
    - 소유자 비율 : 국ㆍ공유지 30%(시유지 20%), 사유지 70%
  • 토지이용계획 : 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지역(‘15년초까지)

□ 경포지구 관광숙박빌리지 조성

  • 개발컨셉(가칭 레이크비치 호텔)
    - 위 치 : 강릉시 강문동 258-4번지외 2필지 8,285㎡(부지)
    - 건축규모 : 31,025.60㎡(지하3층/지상6층/253객실)
    - 사 업 비 : 900억원(민자) * 당초 인허가 완료·중단 후 대체 사업시행자 발굴 중
    - 재원조달계획 : 단일 사업시행자 민간자본 유치
    - 사업내용 : 호텔, 콘도 등
  • 전체 부지가격 : 약 200 ~ 250억 원(추정액)
    - 예금보험공사 경매진행 중(‘14년 상반기)
  • 토지이용계획 : 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지역(‘15년초까지)
    ※ 인근 상가지역 추가 매입을 통해 사업면적 확대 가능

■ 투자 장점

  • 환동해경제권(일본 서부지역, 중국 동북3성, 및 극동 러시아 등) 중심지
  • 대한민국 동해안과 접하고 있어 영동지역 천혜의 자연경관 형성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 외국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양질의 우수한 숙박시설 공급으로 ‘수익창출’ 가능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으로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항

□ 주요 관련지표

ㆍ환동해경제권 인구규모 1억 5천만명, 경제규모 GRDP 1조 달러
    -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2시간 비행거리에 10억명, 5시간 비행거리에 30억명
ㆍ대한민국 2013년도 관광산업 경쟁력 : 세계 20위(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
    - 외국인 관광객 현황 : (‘09)7,818▶(‘10)8,798▶(‘11)9,795▶(‘12)11,140천명
    - 한국이 홍콩, 마카오 제외하고 중국 국민의 첫 해외 목적지
     (중국여유국, 중국 관광객 ‘14년 1억 명을 돌파하고 5년 후 4억 명 넘을 전망)
ㆍ동계올림픽개최지역 관광지 방문객수(‘10년) 약 3,157만명(강원도 전체 약 35% 차지)
    - 강원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 (‘09)879▶(‘10)1,029▶(‘11)1,087▶(‘12)1,081천명
    - 강원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수 : (‘10)8,610▶(‘11)9,264▶(‘12)10,181천명

■ 상세위치도

■ 특구 투자기업 지원사항

구 분 지 원 내 용 근 거 지원대상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구사업시행자, 특구 입주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조세(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계류 중
법 제61조 사안별 적용
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시·군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50% 상향 법 제51조
영 제34조
공 통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특구 내 관광산업 기반시설 건설 및 홍보 등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대여 또는 보조 법 제60조
(제3항)
특구사업시행자
※ 해당 지원사항 최종 적용여부는 사전 검토 및 상담 필요

□ 투자문의

ㆍ강원도청 투자유치과:T.+82-33-249-2959
ㆍ강릉시청 도시재생과/관광과:T.+82-33-640-5925/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