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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간주합병1)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여 적격합병과 적격간주합병 모두를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하면서, 취득세 경감을 받은 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합병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추징사유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같은 항 각 호만을 인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적격간주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추징사유 규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에는 적격간주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포함됨3)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적격간주합병을 한 법인을 과세특례 중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적격합병과 달리 법인이 100퍼센트를 출자한 자법인(子法人)을 합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적격합병의 인정요건과 무관하게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도 적격합병의 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적격간주합병을 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와 동일하게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도 적격간주합병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권자 및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로서 각각의 입법 취지와 과세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및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국세 관련 법령 규정 중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인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간주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제1호)” 또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제2호)”에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격합병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3) 조세심판원 2017. 5. 17. 선고 조심2017지0241 결정례 참조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 ⑩ (생 략)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생 략)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고시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사용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의 제정ㆍ고시 및 사용 권고와 관련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표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인증업무와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인증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ㆍ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산업표준화법」에서도 관련 사업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강제하거나 한국산업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개발사업시행자1)가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2)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의는 일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개발사업구역이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개발사업구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 규정의 내용ㆍ취지를 종합하여 개발사업구역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구역으로서, 위 해당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3)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구역 내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확정 또는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개발기간4)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령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개발기간 동안 실시될 모든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지 등 토지의 조성, 주택,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축이나 설치뿐만 아니라,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준공검사 이후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경제자유구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법령에서의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 그 자체만으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발로 조성된 결과물의 처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8호) 제22조제4항에서는 “준공된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가 완료되어 경제자유구역법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라 하더라도, 개발사업 세부내용을 변경ㆍ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원래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라도 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도 개발사업구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령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
    2)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3)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4)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항공기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항공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항공기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6항에서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취득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이 곧바로 같은 법 제6조제1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입하여 임차”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해당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 후 수입하는 자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되어 있어서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여 임차하는 시점에 이미 실질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임차 종료 후 해당 과세물건의 실제 취득 시점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그 잔존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 해당 잔존가치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이나 취득세 관련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담세력이 있는 수입하는 자(임차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임차 후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이 사안과 같이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단기간의 사용 후 항공기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적ㆍ형식적ㆍ실질적으로 계속 외국 리스회사가 항공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용리스 방식의 수입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그 “임차”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수입하는 자(임차인)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 ⑮ (생 략)

  •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됩니다.


    「건축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서는 건축공사 외에도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자이므로,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중 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가 지정하는 현장관리인은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등의 업무를 건축법령,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인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건축 분야에서의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된다고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실내건축ㆍ건축품질관리ㆍ건축계획ㆍ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

    제24조(건축시공) ① ~ ⑤ (생 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2. (생 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표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ㆍ5. (생 략)
  •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제98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사정사 고용기준을 정하면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여부에 따라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같은 영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 보험업법 >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이고,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 보전과 원활한 수급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농업 활동과 관련된 각 법률의 목적 하에서 그 법령 규정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법」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는 「비료관리법」의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1) 및 2)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면서,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로,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동력분쇄기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로 비료별 시설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 제4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ㆍ별표 3 등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비료의 세부종류별로 각각의 공정규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료관리법령상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숙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와 생산시설의 종류, 공정규격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비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상,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 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 농지법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생 략)

      9. 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 ④ (생 략)


    < 농지법 시행령 >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2. ∼ 10. (생 략)


    < 비료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ㆍ6. (생 략)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⑧ (생 략)


     <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고시)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ㆍ4.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을 제외한 창업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을 2018년 12월 개정하면서 부동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부동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한 것인데, 이 법 개정 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같은 법에 따른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창업자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 시점’을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 적용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도ㆍ소매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창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개시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도․소매업의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ㆍ소매업의 창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원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2호), 같은 호 중 “등” 앞에서 열거된 자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도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관리업자나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을 전부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선박소유자를 선박의 운항 전체에 관한 책임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할 수는 없고, “운항”에 관하여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선박관리업자의 경우 선박의 운전 외에 선박에 대한 기술적ㆍ상업적 관리 등을 실시하는 자이고, 「해운법」에서는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된 사업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선원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에는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은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여객 편의제공 업무에 관한 책임을 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선원법」에서는 선원근로계약(제2조제9호) 및 임금(제2조제10호) 등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어 고용의 주체와 상관없이 근로의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원법령상 선박에서 근무할 사람, 즉 선원을 고용할 위치에 있는 자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선원을 고용한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침몰ㆍ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구별하여 규율하려는 「선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여객안전관리선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 소유자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경우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원법」 제64조제5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원법」 제64조제5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에게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다른 승무선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승무시키도록 하거나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겸임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전담하여 근무할 것이 전제되거나 겸임을 허용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업무는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 지급 및 착용 안내, 여객의 구명정 등 탑승 보조 및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65조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제76조(선내급식)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해서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승무정원증서에는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적도록 하면서 별도의 정원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및 구명정 조종사 자격자와 함께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서식의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으로 분류된 여객안전관리선원도 겸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승무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객선의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⑥ (생 략)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③ (생 략) ④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유효기간

    (생   략)

    여객선 교육

    여객선 상급교육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4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비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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