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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동안은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등록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신고요건에 해당된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향후 공장 내에 설치하려는 제조시설 등이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 org/kr/published/guide_publications.do)에 게재되어 있는 ‘2020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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