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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사업자>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 (3.5x4.5cm), 통합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사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corporate taxpayers)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 외화 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 (휴대 반입한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서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증명원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계좌조회, 통장) ○세금계산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연장(Extension) <법인사업자>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 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 사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증명원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통장) ○세금계산서 ○한국인 고용실적 증명서류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 시기> - 현금출자의 경우 ○외화반출 허가서 또는 신고서(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수입신고필증 사본 <기타서류> - 납세사실 증명원(필요시)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 시 제출) ※ 재외공관의 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다. 여기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 및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자,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본사의 제3국 현지법인 및 지사에재직 중인 자로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된다. ※ 기업투자(D-8) 체류자격변경 신청 필요서류 (Q204번 답변 참조 바람.) - 통합신청서, 여권,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이다.
  •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D-8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
  •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기업투자(D-8) 사증으로 자격변경을 하려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Q204번을 참조 바람. ◎ 단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등은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기 바람.
  • 장기사증 소지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단기사증이란 1회 입국으로 그 효과가 만료되는 사증으로, 체류기간이 1년인 기업투자(D-8)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해도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사증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유효기간 : 3개월, 1년 등 사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으며 기산은 사증발급일로부터이고 단수사증(single)은 1회 출입국으로, 복수사증 (multiple)은 기간내 횟수 제한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 : 30일, 90일, 1년 등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적혀 있으며 체류기간의 계산은 일수의 경우 입국한 그 다음날부터 시작 이고 월, 년은 역순(개월, 년)으로 계산함.
  • 기업투자(D-8)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이상 투자(법인 설립 포함) 하여야 하며,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단 개인사업자가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과 공동경영을 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며(D-8-3, 사업자등록증상 국민과 공동대표 로 등재되어야 함),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만약 외국인 개인이 단독으로 3억 원 이상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였을 시에는 무역경영(D-9)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절차를 마친 후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사증 또는 무역 경영(D-9) 사증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자 하면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하고 개인 단독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자등록(법인이 아닌)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면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혹은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3497-1063)에서 가능하다
  •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듯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거주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등록 대상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장기사증 소지자)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국내 체류외국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해당자는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즉시) ※ 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됨. <첨부서류> - 여권, 여권사본 - 통합신청서, 사진1매(3.5*4.5cm) - 외국인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동본 -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 자격변경허가 10만 원, 등록증발급수수료 3만 원[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면제] ※ 해외에서 기업투자(D-8)사증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자격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 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한다. ※ 필수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 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투자가 측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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