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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 대부채권 자체는 출자목적물*은 아니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주금납입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 허용(「상법」 제334조 삭제, 제42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대부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유권해석으로 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 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장기차관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차관액을 상환처리 - 변경된 차관계약서 첨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 당초 외화차관 도착금액) - 회사의 차관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동의서 첨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자본등기일을 투자 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 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지정외국환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에 해외차입신고에 대한 내용 변경 신고(최초차입신고서 포함) 및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필요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당초 외화차입 도착금액) - 최초 「외국환거래법」 차입신고서 및 도착 증빙,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자본등기일을 투자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 공포(20.2.4.) 및 시행(20.8.5.)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방식의 투자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이 경우 신고주체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외국인투자금 액은 위 용도로 사용하는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액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비율(외투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주 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 잉여금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 하거나 중도상환 할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예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3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1백만 달러 씩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 기간 계산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 신청양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차관계약서 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장기차관 신고는 외국인이 지분출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먼저 성립된 이후에, 그 외국인(외국투자가)이 평균차관 기간 5년 이상의 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장기차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분출자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기업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7-14조에 따라 거주자인 국내기업이 외화자금 차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는 이미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증명서 재발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수탁기관에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실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국내체류 비자신청이나 배당금의 대외송금,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완료(「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 충족하는 일부이행의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규정된 해당사유 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사항(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채권매입면제 신청시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업무지연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신주), 대금정산을 하여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출연의 경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투자만 이행한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다(부분 등록).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주식 등의 취득후 6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유) 1. 구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본요건 확인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기존 주식 취득 후 의결권주식 10%이상 소유 ◎신고 접수기관(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외국환은행 등 ◎신고 시점 : 투자자금 송금 전에 미리 신고 ◎사전 신고 예외 및 사전 허가 신청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신주, 기존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취득 시 기존주식 뿐만 아니라 신주취득도 허가대상에 포함됨). ◎신고서 양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국문 또는 영문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위임장(power-of-attorney) :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 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 기업증명서 사본 등) ◎신고증명서 발급 : 투자신고를 받으면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2. 외국투자가의 투자 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주식을 매각하는 국내주주의 국내 계좌로 직접송금하거나 외국투자가 명의의 대외계정 또는 임시계좌로 송금 후 양도한 국내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국내은행은 적법한 투자신고 여부,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국내주주 에게 지급 처리함 3. 외국인투자기업 록신청
  • 외국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 취득신고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1. 주식 등(신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본요건 확인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신주 취득후 의결권주식 10% 이상 소유 ◎신고 접수기관 (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외국환은행 등 ◎신고 시점 : 투자자금 송금 전에 미리 신고 ◎신고서 양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국문 또는 영문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위임장(power-of-attorney) :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 기업증명서 사본 등) ◎신고증명서 발급 : 투자신고를 받으면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2. 외국투자가의 투자 자금 송금 ◎외국투자가가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신고를 마치고 은행을 방문하면 투자자금 송금에 필요한 임시계좌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중·대 규모의 투자의 경우 최초 송금에 한해서는 금액의 제한(1억 원)이 있으나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메모 예시> ◎송금자(Remitter) : ABC(영국 거주) (외국인투자신고서 상의 외국투자가와 송금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수취인(Beneficiary) : 외국투자가명(투자가 명의 임시계좌번호, 법인 신설의 경우) /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명(Techno Fiber Korea Co. Ltd.) (이미 설립된 법인의 유상증자 시) ◎수취은행(Beneficiary Bank) : Korea Exchange Bank, Yangjaenam BR/IKP Office - 주소 : IKP B/D, 4th Floor 300-6 Yomgok-Dong, Seocho-Gu, Seoul, Korea - Swift Code : KOEXKRSE ◎비고(Remarks ): 테크노파이브코리아 설립자금(또는 증자자금) (This fund will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Techno Fiber Korea Co. Ltd. in Korea.) 3.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유상증자 시 증자등기) ◎법인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상호 : 동일상호 존재 여부 검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사무실 주소 확보 ◎임원(국적, 한국 거주 여부 무관) - 이사 :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 감사(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 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투자가, 투자금액, 사업 분야 등 확정)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선임(외국투자가 요청 시 소개 가능)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현재 온라인 외국인투자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신고도 가능하지 않다. 외국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 취득신고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KOTRA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만 KOTRA 거점무역관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를 할 수 있다. 투자유치 거점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 ▶ IK 서비스 ▶ IK 소개 ▶ 본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