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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체계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요건과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더라도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실제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업법」 제58조 및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을 하여 군수품을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항공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병기와 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기”의 의미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되, 법령상 그 용도나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사한 수준의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수품은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되며(제3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투장비(항공기 포함)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등은 전비품에 해당하고, 전비품을 제외한 군수품은 통상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수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322호)에서는 군수품을 용도․성질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부터 10종까지로 구분하면서 7종(장비류)의 세부 분류를 화력, 특수무기, 항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항공란에서는 전투임무기 등과 함께 훈련기 및 정비용 장비를 포함하여 주요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비류에 대한 수리부속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9종(수리부속/공구류)의 세부 분류 중 항공란에서는 항공장비 수리부속품류를 주요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 같은 훈령 별표 3에서도 전투임무기, 훈련기 등과 해당 장비의 수리부속품류를 항공 기능의 세부 분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군수품 중 전쟁용 장비로 볼 수 있는 화력, 특수무기 등과 같은 종으로 항공을 분류하고 있고 훈련기와 수리부속품류를 항공 기능으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외국 공군 학생 조종사들의 기본비행 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훈련기와 해당 훈련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군수품의 7종 및 9종에 따른 훈련기 및 수리부속품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서 외국 국적 항공기로 수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병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도 포함되는지?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지원기관”으로 정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해 각각 업종과 사업의 종류, 산업단지에서의 목적과 기능, 입주계약 체결의 근거 조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용도별로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이라고 하면서 같은 영 제38조제3호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설립요건 중 하나로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령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지원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관의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용도별 용지의 구분에 있어서도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원기관을 입주기업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인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운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은 비행기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와 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항공기의 안전기준, 운항기준 등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기운용법 제2조에서는 군용항공기를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으로 규정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행기의 운용 등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라는 문언은 구 「항공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문구를 간결히 정비한 것일 뿐, 이와 다른 의미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는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로 한정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불어 군용기운용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기준과 통제공역에서의 비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시(戰時) 등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운항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임을 고려할 때,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까지 항공안전법을 배제하고 이 군용기운용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규율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수출”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출할 식품의 의미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 용역 등의 수출과 수입을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매매, 교환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기내식을 생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항공기의 운항으로 해당 기내식이 외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공급계약의 이행 완료 후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제1호)과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제5호)을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1조제5호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를 수출과 구분되는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기내식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수출할 식품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이 아니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출할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위생상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인데, 통상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승객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항공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또한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이하 “관리자”라 함)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실이용계획,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계약은 객실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 이용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분양을 받은 공유자는 객실에 대한 일부 지분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공유지분의 분할 처분과 객실의 형상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공유자는 분양받은 객실의 관리를 위탁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분양받은 객실 이용의 제약을 받게 되는 등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공유자에게는 배타적․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에게는 회원입회계약 및 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공유자ㆍ회원이 아닌 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될 뿐이므로, 공유자 외에 회원도 구성원으로 하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리자는 계약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 분양한 객실은 점유하고 그 외의 시설은 소유하면서 시설을 사용ㆍ수익ㆍ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의 결정권은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객실이용계획의 수립(제2호 후단),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의 변경(제3호나목)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대한 사항(제6호다목)에 대해 관리자가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관광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대표기구에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협의의 의미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와 구분되는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서는 관리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개념에 대면의 방식으로 의논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이상 협의 상대와의 상호 의견 교환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이므로 대면 이외의 방식을 통한 협의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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