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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법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제3조)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를 “와”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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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업주에 관한 사항은 “체불 사업주” 자체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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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합니다. 같은 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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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 모두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규율 대상과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가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서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수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란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제2호나목8)에서는 「하수도법」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폐수 배출 등 하수처리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일부 비고란의 「하수도법」 적용관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8)에서는 「하수도법」 적용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하수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입하는 허가를 받은 것인데도 허가 이후에는 허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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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은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25일 「수도법」이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조의2의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변경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은 폐수배출량의 증가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같은 부칙 제5조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된 공장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폐수배출량 증가가 「물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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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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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여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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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19조의2제1호에서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제6호에서는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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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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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