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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상장법인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외부 감사를 받 아야 한다 4). 한편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종전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종전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로 변경한 유한회사는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간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5)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조세부담의무를 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이며, 세법에 정한 특정 사유 해당 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1%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부가가치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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