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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7일 오전 5시(현지시간 6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국 아이다호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은 미국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에 이은 아홉번째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아이다호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이 상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교육과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아이다호주에서는 'D Class' 운전면허증, 한국에서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12개국을 포함하여 127개국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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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