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투자뉴스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투자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땅 '토지리턴제' 매각 선호>
작성일
2012.09.28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수기관 '위험부담 낮추고'…인천시 '재정난 숨통'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토지 매각이 '토지리턴제' 매각(계약금 환불부 조건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맞물려 인천시와 토지 매수자간 '윈-윈'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매수기관은 토지 대금의 95%를 계약금과 함께 납부한다. 대신 매수기관은 사업의 수익성 등을 따져 약정기간 내 땅을 개발하지 못하면 인천시에 땅을 되팔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천시는 토지대금의 95%를 받게돼 재정에 숨통이 트이고, 향후 매각토지에 대한 회수 및 개발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실제 시가 최근 내놓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와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토지 리턴제로 처분됐다.

교보증권이 설립한 리바이브청라개발㈜은 지난 20일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8만2천896㎡)에 대한 입찰에서 2천300억원 이상을 적어 내 낙찰받았다.

시는 입찰 참여기관이 '중도금 선납할인제'와 토지리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선납할인제는 매각 대금의 77.5%를 계약일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토지리턴제를 선택했다. 매각대금의 95%를 선납부하지만, 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2년 후인 2014년 연리 5%를 가산해 인천도시공사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증권은 송도 6·8공구(3필지·34만7천36㎡)도 지난달 토지리턴 방식으로 사들였다.

총 매매대금 8천520억원 중 8천94억원(95%)을 시에 납부했다.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뒤 시는 연리 4.5%를 적용해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2건의 토지리턴 방식 매각으로 부채비율 증가 없이 1조원이 넘는 돈을 확보해 유동성 위기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발행해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직접 개발해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매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23일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향후 부동산 개발에서 호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토지 매수기관들은 위험이 적고 개발사업에 인천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토지리턴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2.09.21)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