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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KOREA / 영상] 투자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일
2021.09.17
YouTube URL
6cbqu9L2EFo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통상 외국인 투자기업(Foreign-invested corporation)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외국인 투자 신고서 작성 많이 어려우셨죠?
외국인 투자신고서 작성법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신고서가 정확하게 뭔가요?
외국인투자신고서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는 내용의 양식인데요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또는 신주를 취득하려고 할 때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의 두 가지 기본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데요
그게 뭔가요? 첫번째는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두 번째는 의결권 주식 10%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통한 투자만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다 작성하면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투자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하며 코트라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는 외촉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기관인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 송금 전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송금 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하며 투자 이행 전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시에는 국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외국인 개인 투자가는 여권사본을, 외국법인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본국의 외국법인 소재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투자 신고서와 국적증명서 상의 명칭과 국적은 반드시 일치하여야합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할까요?
네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투자가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외국투자가 본인,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 별지 제 1호의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취득은 신고서 표시칸에 체크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방위산업의 경우 주식 취득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신청서 표시칸에 체크하여 수탁기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허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외국투자가는 대체로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인데요.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려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1번부터 함께 작성해볼까요?
우선 1번의 상호 또는 명칭과 3번의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번은요? 2번의 국적은 외국인투자가의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 외국인 투자기업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기업이한 외국인 투자를 받는 신규 설립된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를 받는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신설 법인인데 5번은 비워놓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호 또는 명칭과 본사의 주소, 그리고 금번투자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4번과 6번을 미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 하려는 사업은 제 본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한국에서 영위하려는 주력 산업을 적으면 될까요?
네 7번을 착성할 때는 꼭 통계청에 들어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들어가 분류검색에서 원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작성하여야합니다.
혹시 하시려는 사업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업이요.
의료기기 제조업의 경우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8번의 자본금란은 어떻게 써야할까요?
신설법인의 경우 취득 전 자본금은 0으로 취득 후 등기부등본상 예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액면 자본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총 액면 자본금은 투자가 취득 지분과 국내 주주 취득지분을 더해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 취득이라서 양도자가 없는데 비워놓으면 되나요?
네 9번 주식 등 양도자 칸에는 신규 취득시에는 양도자가 없으므로 공란, 기존주 취득시에만 양도자의 명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이하 스크립트 참고)

외국투자가를 위한 투자신고서 작성방법

*스크립트*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통상 외국인 투자기업(Foreign-invested corporation)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외국인 투자 신고서 작성 많이 어려우셨죠?
외국인 투자신고서 작성법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신고서가 정확하게 뭔가요?
외국인투자신고서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는 내용의 양식인데요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또는 신주를 취득하려고 할 때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의 두 가지 기본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데요
그게 뭔가요? 

첫번째는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두 번째는 의결권 주식 10%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통한 투자만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다 작성하면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투자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하며 코트라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는 외촉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기관인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 송금 전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송금 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하며 투자 이행 전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시에는 국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외국인 개인 투자가는 여권사본을, 외국법인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본국의 외국법인 소재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투자 신고서와 국적증명서 상의 명칭과 국적은 반드시 일치하여야합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할까요?
네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투자가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외국투자가 본인,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 별지 제 1호의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취득은 신고서 표시칸에 체크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방위산업의 경우 주식 취득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신청서 표시칸에 체크하여 수탁기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허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외국투자가는 대체로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인데요.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려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1번부터 함께 작성해볼까요?
우선 1번의 상호 또는 명칭과 3번의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번은요? 

2번의 국적은 외국인투자가의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 외국인 투자기업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기업이한 외국인 투자를 받는 신규 설립된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를 받는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신설 법인인데 5번은 비워놓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호 또는 명칭과 본사의 주소, 그리고 금번투자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4번과 6번을 미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 하려는 사업은 제 본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한국에서 영위하려는 주력 산업을 적으면 될까요?
네 7번을 착성할 때는 꼭 통계청에 들어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들어가 분류검색에서 원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작성하여야합니다.
혹시 하시려는 사업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업이요.
의료기기 제조업의 경우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8번의 자본금란은 어떻게 써야할까요?
신설법인의 경우 취득 전 자본금은 0으로 취득 후 등기부등본상 예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액면 자본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총 액면 자본금은 투자가 취득 지분과 국내 주주 취득지분을 더해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 취득이라서 양도자가 없는데 비워놓으면 되나요?
네 9번 주식 등 양도자 칸에는 신규 취득시에는 양도자가 없으므로 공란, 기존주 취득시에만 양도자의 명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0번 금번 외국인 투자금액은요?
10번은 이번에 실제 투자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USD 금액은 신고서 제출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소의 최조 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11,12,13번은 각각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면 되나요?
네 11번은 법인 설립 투자이시면 법인과 신주 취득 칸에, 12번은 제조업이시면 공장 설립 및 증설 칸에, 13번은 현금출자이시면 현금 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4번은요? 보통주인데 어떤식으로 작성할까요?
수량과 1주당 액면가, 액면총액, 1주당 취득가, 취득 총액을 확인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은 신규법인 설립시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 그렇군요. 16번 취득 후 해당 외국 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요?
16번의 경우 최초 투자의 경우 10번 또는 14번 취득 총액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고요.
최초 투자가 아닌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가의 기존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7번은 예상 근로자 수를 쓰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덕분에 드디어 다 썼네요. 혼자 쓰기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앗! 잠시만요 신고하실 때는 신고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같은 내용의 투자신고서를 2장 작성하여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 후 1장은 접수기관에서 보관, 나머지 1장은 교부해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이대로만 하면 신고서 작성 어렵지 않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투자종합상담실 분야별 상담위원님들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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