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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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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소규모화 트랜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레저스포츠관광상품이 개발되게 하려고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여행사가 1회 3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도내에서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최대 누적액 300만원까지 업체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적용 기준을 1회 15명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또 외국인 10명 이상이 도내에 2박 이상 머무는 골프여행상품과 외국인 20명 이상 참가하는 2박 이상의 레저스포츠관광상품일 경우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외국인 1인당 2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인센티브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레저스포츠상품은 걷기, 등산, 낚시, 스킨스쿠버다이빙, 승마를 포함하는 제주관광상품 이용자에 한하며 스포츠대회 참가자는 제외된다.
제주관광공사 등은 여행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접수하던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마케팅팀장은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인센티브 기준을 완화했다"며 "제주의 다양한 레저스포츠 인프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1.03.07)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837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 기준이 대폭 개선됐다.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소규모화 트랜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레저스포츠관광상품이 개발되게 하려고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여행사가 1회 3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도내에서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최대 누적액 300만원까지 업체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적용 기준을 1회 15명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또 외국인 10명 이상이 도내에 2박 이상 머무는 골프여행상품과 외국인 20명 이상 참가하는 2박 이상의 레저스포츠관광상품일 경우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외국인 1인당 2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인센티브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레저스포츠상품은 걷기, 등산, 낚시, 스킨스쿠버다이빙, 승마를 포함하는 제주관광상품 이용자에 한하며 스포츠대회 참가자는 제외된다.
제주관광공사 등은 여행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접수하던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마케팅팀장은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인센티브 기준을 완화했다"며 "제주의 다양한 레저스포츠 인프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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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