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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전 외국기업에 부지매입비 40% 지원
작성일
2012.01.06
조회수
520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로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의 40%와 초기사업비, 설비투자비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종전에는 수도권외 이전 기업 수준에서 지원하던 것을 수도권 이전 기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지원율이 종전 최대 25%에서 최대 40%로 높아졌고 설비투자비의 10%가 지원되며 최고 5천만원의 초기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1인당 12개월간 60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1인당 6개월간 360만원의 교육훈련보조금이 지원된다.

   미화 1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로 이전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유망한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일본의 유수한 수산물가공업체 유치가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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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