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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추진
작성일
2012.02.20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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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는 공항이나 항만에 인접하지 않은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제주 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인근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 지정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을 공항ㆍ항만 인근 배후지에 있는 30만㎡ 이상의 산업단지나 국제항로가 개설되고 3만t급 국제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는 항만에 한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항이나 항만에 인접하지 않은 산업단지일지라도 제주도지사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도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녹색산업단지 80만㎡의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로 제한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도 최근 5년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영세한 제주의 수출기업이 더욱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정된 곳이다. 현재 산업단지형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8개소, 항만ㆍ공항형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 6개소가 지정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조성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해준다. 일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지가액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가 3년간 100%, 임대로 전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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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