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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전 수도권기업에 보조금지원 확대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590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제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보조금 지원율을 종전 40%에서 45%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비ㆍ장비구입비 등 시설투자비의 보조금 지원율은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2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던 부지 매입비와 임대료의 보조금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기업이 사전에 약속한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설명회와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수출, 고용 창출, 관광산업 등에 효과가 큰 미래성장 유망기업과 연수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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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