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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제조ㆍ보트건조업 투자진흥지구로
작성일
2012.04.02
조회수
569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제주의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반사업단지 또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ㆍ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들 업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제조업의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돼 국제자유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은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ㆍ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24개 업종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휘현산업개발의 한라힐링파크, 우삼개발의 셰프라인 월드 등 2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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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