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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개발사업용 대리석 관세 감면 추진
작성일
2012.08.17
조회수
519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제주도 건의 수용 적극 검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 대리석을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관광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입하게 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과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등을 관세 감면 대상 자본재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대리석은 빠져 있다.

   제주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관광업의 고용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관광업종도 1ㆍ2차산업과 동등하게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 2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재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리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관세 감면 대상인 자본재에 포함되면 제주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현 기본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대리석을 수입하면 16억원 가량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다음 달에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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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