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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 허용 배제
작성일
2013.02.28
조회수
531

뉴시스통신사에 따르면,

행자위,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과제를 제외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7일 속개한 제303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 부대조건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73개 제도개선 과제 중 6개 주요 과제를 선정, 제주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출을 위한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위는 부대조건으로 전체 과제에 대해 국회에서 제주도·의회·제주도지원위원회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할 것으로 제시하고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허용 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동의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행자위 의원들은 심사를 통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허용 과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원철(민주통합당·한림읍) 의원은 "제주에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다 죽이고 교육비 상승 등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총리실 검토에서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대학 경쟁력과 교육비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를 넘기 힘들고 제주도가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에서도 교육위원회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고 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교를 유치할 수 없고 과실송금과 대학을 연계해 풀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수정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정부에서는 2개월 이내 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동의를 받지 못해도 제주도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번째로 개선되는 사항으로 5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제주도는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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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