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절차 및 인센티브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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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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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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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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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
(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유형
조세지원
한국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는 상당수 조세지원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지지원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입지를 확보 및 개발하고,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투자절차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사후관리
외투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말소 사유가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투자종합상담실 이용안내
대표번호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팩스 : (82-2) 3497-161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Invest Korea Plaza 2층
-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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