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
개요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 |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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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원산지인증방식) |
기관증명 | 기관증명 |
증명주체 |
수출자 (원산지신고서는생산자) |
싱:세관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
정부기관한국:세관/상공회의소 |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
증명서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증명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 별도증명서식 |
상업서류 |
양국간 |
양국간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구분 | EU | 페루 | 미국 | 터키 | 콜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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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식 |
자율증명 (원산지인증방식) |
기관증명 (발효후5년내) 및 자율(포괄)증명 (5년후) |
자율증명 (포괄증명) |
자율증명 | 자율증명 |
증명주체 | 수출자 | 기관증명 시:세관/상의-자율증명 시:수출자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
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증명서 유효기간 |
1년 |
1년 (연장가능) |
4년 | 1년 | 1년 |
증명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
기관증명 시 : 양국간 통일 증명서식 자율증명 시 : 상업서류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
자율(권고) 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사용언어 |
영어, EU당사국 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당사국언어)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 아세안 정부기관
① 브루나이 : 외교통산부
② 캄보디아 : 상무부
③ 인도네시아 : 통상부
④ 라오스 : 상공회의소
⑤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⑥ 미얀마 : 상무부
⑦ 필리핀 : 세관
⑧ 싱가포르 : 세관
⑨ 베트남 : 통상부
⑩ 태국 : 상무부
※ 2012.7.1자로 라오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상무부에서 상공회의소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