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운전면허
국제면허증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이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 현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외국면허교환발급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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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D-8, F-3 소지자) |
D-8비자 소지자 본인 |
1. 외국운전면허증
2. 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and Exit) 및 여권 원본
3.외국인등록 카드 원본(Alien Registration Card, Original) 또는
4.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5. 여권용 사진 3장 (3.5cm x 4.5cm)
6. 신체검사서
7. 발급수수료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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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소지자 그의 동반가족 |
①~⑦ 및 D-8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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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체검사비(병원별도), 면허증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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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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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시험취득방법
본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신규로 운전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면허취득절차
본국에서 운전 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신규로 운전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접수
- 학과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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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불합격 다음날부터 재응시 가능:학과접수
- 합격
-
불합격
- 기능접수
-
기능시험
-
불합격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기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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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1,2종 보통면허 합격
- 기타면허 합격
-
불합격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접수
-
도로주행시험
-
불합격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도로주행시험
- 합격
-
불합격
- 본 면허발급
벌점제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규 위반 시 벌점 항목 및 교통사고 시 벌점 항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사고
외국인 운전자는 만일의 교통사고 상황에 대비해 한국인 동료나 변호사, 차량 보험회사, 자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할 것을 권한다.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사고현장과 가까운 도로변에 정차해야 한다. 구급차 요청은 국번 없이 119로 하면 된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할 경우 도시에서는 3시간 이내, 타지역은 12시간 내에 해야 하며,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전화 혹은 타인에게 전화 신고 요청을 할 수 있다(국번 없이 112).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시간과 장소, 손해의 정도, 사고 상황, 증거와 목격자를 포함한 정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증거의 훼손에서 야기되는 부당한 책임이나 처벌 발생을 피하려면 보험회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담당
컨설턴트

- 도로교통공단
- 송영경 협력관
- 02-3497-1052
- violet8866@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