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완료신고(공장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장 정의 및 공장설립절차
산업집적법상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설립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 미만), 등록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설립 절차
구분 | 진행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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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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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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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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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컨설턴트

- 산단공
- 김기용 협력관
- 02-3497-1956
- 818004@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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