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
-
출원
특법 제42조
5년이내
-
방식심사
- 출원후 1년6개월
-
출원공개
(특법 제64조)
-
심사청구
-
심사청구 No
-
취하간주
(특법 제59조)
-
취하간주
- 심사청구 YES
-
심사청구 No
- 실제심사
-
거절이유 유무
-
거절이유 유무 YES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통지)후 심사흐름도 참조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특법 제63조)
- 의견서/보정서
-
거절이유 해소
-
거절이유 해소 No
-
거절결정
특법 제 62조
- 재심사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법 제 132조의3)
-
최소심결(환송)
(특법 제176조)
-
최소심결(환송)
- 기각심결
-
거절결정
- 거절이유 해소 YES
-
거절이유 해소 No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
거절이유 유무 No
-
특허결정
특법 제66조
-
설정등록/등록공고
특법 제87조
-
무효심판청구
특법 제133조
-
기각심결
특법 제162조
-
인용심결
특법 제162조
-
기각심결
-
특허결정
-
거절이유 유무 YES
-
특허법원
특법 제186조
- 대법원
상표심사절차도
- 상표등록출원
-
심사[실체내용 심사]
-
의견제출동지서
(거절이유통지)
-
보정서•의견서
-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 출원공고
-
공증심사 : 2개월
-
이의신청
- 이의신청통지
- 이의답변통지
-
이의결정
-
이유없음
불복불가
- 등록결정
- 등록
- 이유있음
-
이유없음
-
이의신청
-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
거절결정
불복
-
특허심판원
불복
-
특허법원
심사[실체내용 심사] 로 이동
-
대법원
심사[실체내용 심사] 로 이동
-
의견제출동지서
[원결정 파기인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절차도
- 출원인코드 발급
- 출원서 제출
- 출원번호 부여
- 출원서 전자화
- 출원서 방식 심사
-
등록요건 심사
- 의견제출 통지
-
의견서/
보정서 제출
미해소
- 거절결정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취소환송 (등록결정으로 이동)
- 심결 취소소송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공고
일부심사 등록 이외신청
-
등록취소 결정
(거절결정 불복심판으로 이동)
-
등록취소 결정
- 등록증 발급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 위조 상품 방지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 노력
-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
국제협력 강화
- 다자간 협력 강화(IP5 : 한·미·일·중·유럽)
- 양자간 협력 강화(FTA발효국 및 협상국)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 외국 저명 상표의 보호
관련문의처
-
산업재산권
특허청
www.kipo.go.kr
1544-8080 -
저작권 관련 문의처
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02-2660-0000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044-203-2000 -
위조상품 제보
위조상품제보센터
www.brandpolice.co.kr
1666-6464
담당
컨설턴트

- KOTRA
- 서성봉 전문위원
- 02-3460-7514
- sbsuh@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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