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 온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관세
2020년 1월 현재 주요 세목·세율
법인세 기본세율
관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X 20%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 X 22% |
3,000억 원 초과 | 65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금액 X 25% |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720,000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5,820,000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이하 | 15,900,000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600,000원 + 1억5,000만 원 초과액 X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600,000원 + 3억 원 초과액 X 40% |
5억 원 초과 | 174,600,000원 + 5억 원 초과액 X 42% |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이내의 주민, 재산, 수익 또는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합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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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 KOTRA
- 설병민 전문위원
- 02-349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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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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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박지현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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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78@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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