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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규제개혁, 일자리 만들기 요체 (2013.8.19일자 세계일보)
    • 작성일 : 2013.08.19
    • 조회수 : 1133

[안충영칼럼] 규제개혁, 일자리 만들기 요체 

                                           <세계일보>

 

표 의식한 의원입법 규제 양산
정부 지나친 간섭도 투자 걸림돌

세계경제가 2008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함몰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퇴조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자본주의 4.0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에 걸쳐 대기업에 의한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압축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확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결여 등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만연 등 사회적 안정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다목적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했다. 박근혜정부의 다목적 정책 목표는 경제가 구조적 불황기에 처해 있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징후에 갇혀 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통한 취업확대는 일자리의 반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리는 길은 투자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철폐하는 데 있다.

이제 집권 6개월에 임박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큰 가닥을 정리했다고 자평하고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를 뽑고 투자하는 기업인을 업고 다녀야 한다는 주문의 실현도 바로 규제 혁파에 그 열쇠가 있다. 어느 정부든 행정부가 일단 셋업되고 나면 파킨슨의 법칙이 말하듯 각 행정부서는 업무영역과 예산을 늘리고 권한을 지속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민을 의식한 국회의원의 인기영합주의 법안과 실적 부풀리기 의원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득표를 겨냥한 지역구와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입법은 국가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초 징벌적 과세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채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기업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행정부서의 권한은 인·허가권과 법령의 위반 때 징벌조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수반한다.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여타 규제는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명실상부하게 전환하고 규제심사 기준도 법리적 정합성 이외에 시장원리와 국제적 모범기준 적합 여부와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객관적으로 형량됐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의원입법도 그 하위 시행령은 정부가 마련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령 심사에서 법령의 회색지대를 명확히 하고 시장친화형으로 바꿔야 한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개입하고 사업주체가 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한다면 계열기업으로 편입을 최소한 5년 이상 유예하는 규제완화는 창조경제 구현에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과 영리학교법인을 본격 허용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주로 고시, 훈령, 규칙, 예규 등을 이용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때로는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케 했다. 모든 규제는 투명하게 등록하고, 일정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는 일몰조치도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8/18/201308180025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