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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칼럼] 경제자유구역에 차별화와 자유를 줘야 (2013.12.2일자 세계일보)
- 작성일 : 2013.12.02
- 조회수 : 1024
[안충영칼럼] 경제자유구역에 차별화와 자유를 줘야
10년새 8곳 101개 지구로 확대
규제·전략 부재로 걸음마 단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될 때 한국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려고 2003년에 도입됐다. 도입 첫해에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등 세 곳이 지정됐고 2008년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그리고 올해에 동해안권, 충북이 추가돼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총 101개의 사업지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 주요거점에 입지하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행정자치도로 지정돼 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화한 셈이다.
한국이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1978년 중국이 빗장을 풀고 광동성 선전을 비롯한 연해경제특구로 세계적 기업의 직접투자(FDI)가 흡입되는 거대한 블랙홀로 장기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대륙경제권의 등장을 가져 왔고, 바로 이웃 일본을 필두로 거대한 해양경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대 경제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자는 데 있었다, 그 첫째 수단으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조세감면, 입지 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등을 부여해 지방의 국제화와 생산거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각종 규제와 전략 부재로 선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제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한 건의 FDI도 성사 안 되거나 몇 건의 유치 사례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화려한 구호에 비교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금액은 신고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유치액의 6.1%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선발지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개발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당초 유치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1978년 중국이 빗장을 풀고 광동성 선전을 비롯한 연해경제특구로 세계적 기업의 직접투자(FDI)가 흡입되는 거대한 블랙홀로 장기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대륙경제권의 등장을 가져 왔고, 바로 이웃 일본을 필두로 거대한 해양경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대 경제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자는 데 있었다, 그 첫째 수단으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조세감면, 입지 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등을 부여해 지방의 국제화와 생산거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각종 규제와 전략 부재로 선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제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한 건의 FDI도 성사 안 되거나 몇 건의 유치 사례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화려한 구호에 비교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금액은 신고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유치액의 6.1%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선발지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개발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당초 유치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예컨대 소재 및 부품 첨단제조업,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금융산업은 상이한 입지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체류형 의료관광은 대학병원, 다양한 숙박시설, 육·해·공 접근성, 그리고 관광자원이 어우러져야 한다. 국경 간 FDI는 수익모델을 찾아 움직인다. 따라서 과실송금이 가능한 투자형 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학교 등 이 허용이 돼야 경제자유구역은 자족복합단위로서 기능을 한다. 제주도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등 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나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 허브는 원래 이웃나라에서 원거리 국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정석이다.
아베노믹스의 구현을 위해 FDI에 대해 폐쇄적이던 일본도 경제특구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경쟁적으로 FDI를 유치해 비즈니스 중심을 향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현실화되면 FDI 유치는 동북아에서 더욱 가열될 것이다. 지난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과 외국인 환자 입원 허용비율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은 것 같다. 부족하다. 영리병원과 영리법인학교가 경제자유구역에서라도 허용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自由)의 실질이 담기고 자율적 차별화가 일어나야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