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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알림
    • 작성일 : 2016.01.15
    • 조회수 : 2923

2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알림


2015. 12.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5.12.3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회투자 대상 비율을 하향조정, 사업개시일 시점 구체화,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 조정, 부칙상 적용시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일부개정]

가. 우회투자방지 위한 조세감면 제외 대상 확대(제121조의2 제11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외국법인 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 전

개정 후

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⑩ (생 략)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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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나. 사업개시일 구체화로 투자이행 촉진 (제121조의2 제13항)

외국인투자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함.

개정 전

개정 후

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다. 외국인투자누계액 변경통한 외투기업 고용창출 유도 (제121조의2 제14항)

과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한도는 ①금액기준과 ②고용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기준은 외국인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고용기준은 고용규모 증가분에 비례하여 결정. 이번 개정으로 총 감면한도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금액기준 한도는 축소하고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

개정 전

개정 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


①금액기준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7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50%

②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i)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1인당 2천만원

(ii)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 1인당 1천5백만원

(iii) 기타: 1인당 1천만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


①금액기준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5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40%

②고용기준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30%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i)~(iii)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⑭ --------------------------------------------------------------

-------------------------------------------------------------

--------------------------------------------------------------

------------------------------.

1. -------------------------------------------------------------

가.-------------------------------------------------------- 50

나.------------------------------------------------------ 40

2. ------------------------------------------------.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라. 부칙상 적용시기에 대한 주의 (부칙 제32조)

이법의 시행시기는 2016. 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도록 함

- 우회투자 관련 규정(제121조의2 제11항): 이법 시행 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 사업개시일 규정(제121조의2 제13항):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외국인투자누계액 규정(제121조의2 제14항) :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