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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알림
- 작성일 : 2016.01.15
- 조회수 : 2923
2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알림
2015. 12.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5.12.3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회투자 대상 비율을 하향조정, 사업개시일 시점 구체화,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 조정, 부칙상 적용시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일부개정]
가. 우회투자방지 위한 조세감면 제외 대상 확대(제121조의2 제11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외국법인 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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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⑩ (생 략)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 |
나. 사업개시일 구체화로 투자이행 촉진 (제121조의2 제13항)
외국인투자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함.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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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
다. 외국인투자누계액 변경통한 외투기업 고용창출 유도 (제121조의2 제14항)
과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한도는 ①금액기준과 ②고용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기준은 외국인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고용기준은 고용규모 증가분에 비례하여 결정. 이번 개정으로 총 감면한도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금액기준 한도는 축소하고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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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 ①금액기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 ①금액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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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⑭ -------------------------------------------------------------- ------------------------------------------------------------- -------------------------------------------------------------- ------------------------------. |
라. 부칙상 적용시기에 대한 주의 (부칙 제32조)
이법의 시행시기는 2016. 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도록 함
- 우회투자 관련 규정(제121조의2 제11항): 이법 시행 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 사업개시일 규정(제121조의2 제13항):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외국인투자누계액 규정(제121조의2 제14항) :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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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