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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743

‘20.3.1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영상 중요한 조세 관련 개정법안이므로 붙임의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