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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에 대한 자료
- 작성일 : 2020.04.14
- 조회수 : 1406
최근 新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감사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등 많은 제도적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에 대한 자료(동영상 자료 포함)’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ombudsman.kotra.or.kr)에서 안내합니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외부감사 Q&A’ 에서 질의가능하며,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서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김민경 전문위원(02-3497-1693, minkyung.kim@kotra.or.kr)에게 연락바랍니다. 접수되는 질의 및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화상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동영상에서 사용된 자료와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동영상 다운로드 링크:
http://vod.fss.or.kr/vod/01-%EC%B5%9C%EC%A2%85%EB%B3%B8.mp4
http://vod.fss.or.kr/vod/02-%EC%B5%9C%EC%A2%85%EB%B3%B8(%EC%9E%90%EB%A7%89%EC%B6%94%EA%B0%80).mp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