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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610
고용노동부의 특벌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음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6.4)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고용불안을 감안하여 ’21년 6월 4일 기준으로 대상 업종에 대한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확대함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