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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1074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격리면제제도 관련 최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1.6.13. 발표함.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임.
□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관련 페이지 링크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