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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른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재외동포,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거나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