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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4.13)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968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과, 와극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22.4.13.(수)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투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합니다.
설명회 내용은 첨부의 설명회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질의(02-3145-7763/ 7765)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답변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Q&A 신청
온라인 링크
첨부 화일 :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