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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403
외투기업고충실에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 제정 및 개정예고를 공유드립니다.
1. 규정명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2. 제안(개정)이유
ㅇ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여 투명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 추가(제6조의2제1항제3호)
ㅇ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대상국가 추가(제6조의2제2항제2호)
ㅇ 외국 조정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 규정화(별첨5 신설)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11.22.(화) ~ 2022.12.11.(일), 20일간
ㅇ 문의 및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 김미정과장 [Tel. 033-739-1388/Fax. 033-811-7481/Email. wingbeat@hira.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