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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 Korea times] 화장품 리콜에 대한 규제완화
- 작성일 : 2016.03.11
- 조회수 : 623
화장품 리콜에 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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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한 잠재경제성장율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화장품은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준다. 영어로 화장품을 뜻하는 "cosmetic"은 "질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cosmos"에서 왔다. 우주의 탄생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서는 본질과 실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서는 본원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졌다.
화장품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피부를 보습하고 주름을 방지하고자 특수한 연고를 발랐다. 여성들은 눈 화장을 위해 아래쪽 눈꺼풀에는 짙은 녹색을 칠하고, 눈썹과 위쪽 눈꺼풀은 검은 가루인 콜(kohl)을 진하게 발랐다. 이후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화장품을 도입했다. 화장품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예레미야서 4장 30절을 보면, 기원전 600년경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네가 어찌하여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온다.
고대에는 비위생적이고 유해한 물질이 화장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연백(鉛白)과 백악(白堊)을 얼굴에 발랐다. 콜을 이용해 속눈썹과 눈꺼풀을 짙게 화장했고, 백악(白堊)가루로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었다. 심지어 무지로 인해 머리카락 염색에 탈모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부가 상하고 탈모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화장품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그래서, 건강상 유해하다고 증명된 모든 화장품은 회수(recall) 대상이 된다.
회수(리콜)란 제품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질 때, 시판된 제품을 기업이 수거하거나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필요시 기업에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의 건강상 위험을 평가해 위험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다.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 회사는 회수계획을 식약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또, 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식약처가 위해 화장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3일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20호)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위해 화장품이라고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기업은 지체 없이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을 1개 이상의 중앙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약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수계획을 게재요청하여야 한다.
회수 대상이 되는 위해화장품의 기준은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거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변조한 화장품의 경우, (4)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 등이다.한편, 외국인투자자들은 위 기준이 모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1개 이상의 중앙지에 회수계획을 공지해야 하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국제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화장품의 건강위해 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I로 판명된 제품만 중앙지에 공시하고 다른 등급을 받은 제품은 자사 및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달라고 외국인투자옴브즈만사무소를 찾아와 요청했다. 등급 I로 분류된 화장품은 사용 혹은 노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나 사망을 초래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요청은 수용되어 고충이 해결되었다.
Link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03/197_19928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