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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Korea times]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홈닥터
- 작성일 : 2016.07.12
- 조회수 : 544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홈닥터
필자는 최근 미주개발은행(IDB)의 초청으로 브라질과 칠레를 방문한 바 있다. IDB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가 여러 국가에 널리 알려졌으며,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나라 또한 많다고 전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받으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FDI의 증가와 더불어 투자유치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비즈니스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자유무역 기본협정에 옴부즈만의 역할에 관한 투자조항을 추가하면, 자유무역의 협상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리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99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왔다.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브라질, 칠레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국제적 모범사례로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구는 어떠한 정부조직이나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다. 법률적인 배경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독립적이다. 옴부즈만 기구의 운영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나온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여러 과정을 통해 임명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주로 여러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옴부즈만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몇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필두로 관리직, 전담관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 옴부즈만의 직무를 지원하는 부서, 이렇게 세 개의 단위 조직을 두고 있다. 행정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일부 직원이 배치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기관에서 22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0명의 ‘홈닥터’가 외투기업들의 사업 관련 고충을 특별히 처리한다. KOTRA는 83개국에서 123개의 한국 무역관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매우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러한 KOTRA의 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옴부즈만 기구의 3개 단위 조직 중 홈닥터에 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만 혼자서 모든 고충을 다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옴부즈만의 맞춤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의 도움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전직 회계사와 변호사, 노동분쟁 전문가와 재무 임원 등으로 이루어진 분야별 전문위원들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서 ‘홈닥터’로 불린다.
홈닥터는 예방 치료와 건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만성 질환을 가족처럼 잘 알고 있는 ‘가정의’ 또는 주치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는 환자가 달리 밝히지 않는 한 환자의 질환을 비밀로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홈닥터들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필요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닥터는 면세, 비자 연장, 노동 분쟁, 회계, 장소 지원 그리고 현금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은 기존 법규의 유효성조차 검토한다.
하지만 홈닥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홈닥터들은 지속적 지원을 위해 각각 30~50개의 외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기업들이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 담당 홈닥터를 배정받아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받을 수 있다. 외투기업이 고충 사례를 옴부즈만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별 홈닥터 또는 홈닥터 팀의 배정이 이루어진다.
홈닥터는 외국인투자가와의 첫 번째 접점이다. 홈닥터가 애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친절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가들은 홈닥터를 다시 찾지 않을테고 불만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사태가 한동안 계속되면 옴부즈만 제도 전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홈닥터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홈닥터를 대상으로 고객 지향적 태도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Link : http://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6/05/137_204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