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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4 Korea times] 한-중 FTA 체결의 효과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467
한-중 FTA 체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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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ffrey I. Kim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3일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선물을 한국으로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다.
(1) 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양국 지도자는 북한의 핵 야망(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2) 양국은 유럽,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촉진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 프로젝트는 박 대통령이 2013년 10월에 최초로 제안했으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 Investment Bank, AIIB)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AIIB의 57개 회원국 가운데 5대 주주이다.
(3) 양국은 일본을 포함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조정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리커창 국무총리와도 별도 면담을 가져,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로 인한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중 FTA를 언제든 발효시킬 수 있으나, 한국은 의회에서 비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의원들 다수가 한-중 FTA가 가져올 순이익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연내(2015년)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되었음.)
중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다. 2014년 중국은 10조4천억 달러의 GDP 및 3천8백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시현하였다. 한편, 2014년 중국의 대 한국 수입액은 1천4백5십억 달러였으며, 2013년 대 한국 투자액은 5억 달러에서 2014년 12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한국의 2014년 대 중국 투자액은 31억 달러였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관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EU, 미국, 중국을 비롯한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무역네트워크’는 전 세계 GDP의 7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네트워크이다.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에게 양자 FTA를 체결하는 과정이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양국 정부가 FTA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각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FTA 체결 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회비준 과정에서 FTA 체결에 따른 순이익에 대해 정부와 의회간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면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과거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2007년 4월 양국 정부가 FTA에 서명하였을 때, 한국 의회는 이를 환영했으나, 미국 의회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양국 의회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2011년 10월이 되어서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한국의 경우 동년 11월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까지 앙국정부 서명후 4년 넘게 걸린 셈이다.
이처럼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에 있다. ISDS는 국제공법에서 사용되는 법적 수단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국제공법상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된 권익을 투자 유치국이 침해했을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당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여 FTA의 ISDS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한국과 중국정부는 한-중 FTA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 대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SDS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FTA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제12.9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이 심화되어 해당 사안이 국제중재까지 가기 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같은 특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 앞에는 크나큰 경제적 이익이 놓여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
Link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5/09/197_1867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