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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Korea times] 새 뇌물금지법은 친FDI법
- 작성일 : 2016.09.09
- 조회수 : 1018
새 뇌물금지법은 친FDI법
새 뇌물금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다. 법의 목적은 공직자, 언론인 및 교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을 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2012년 8월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으로, 논란의 정점은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상한액을 정하는 문제에 있다. 고위공직자 및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식사비용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미화 약 90 달러) 상한을 초과하여 제공받는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뇌물죄로 구속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게 골자다.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뇌물수수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 법은 팽팽한 찬반양론 속에, 법 시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왔다. 김영란법은 어렵사리 2015년 3월 3일 국회 통과, 2015년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공포 및 2016년 7월 28일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예정대로 법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8월 29일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선에 초점을 둔 청탁금지법령에 대해 관련차관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장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김영란법은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한국 주재 외국인투자가들이 본국 혹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 시, 장소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외국계 비즈니스맨들은 한국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국 주재 외국인투자가들은 비즈니스 활동이 크게 저해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듯 하다.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오랫동안 인간 사회의 일부처럼 여겨진 관행으로 역사가 깊다. 뇌물을 정의하자면 정치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 혹은 접대를 말한다. 서방 국가들의 경우 반부패법은 한국보다 더 강력한 경우가 많다. 뇌물 수수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성경에도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3:8) 신약에서도 뇌물에 관한 가장 사악한 예를 엿볼 수 있다. 유다는 예수를 은 삼십 냥에 팔아먹으며 스승을 배신한다. 예수께서는 결국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마태복음 27)
성경의 뇌물 금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의사결정자 및 태만한 성직자 치하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으므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자의 뇌물 수수를 묵인하는 예외 조항을 두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미국 및 다른 서방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비즈니스맨들이 외국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뇌물은 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상규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대형 뇌물 비리 사건(예: 미국 우주항공산업체 록히드 마틴 스캔들)이 연이어 일어난 이후, 특히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미국 의회는 1997년 11월, 외국인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비즈니스 체계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취지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의 법 집행노력에 동참하여 강도 높은 부패방지법을 속속들이 제정하여왔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새로운 뇌물금지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업체와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5-10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상한액을 각각 의미)세 숫자 조합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인상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액 기준도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어찌 되었든, 김영란법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09/197_213492.html